응급진료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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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응급진료문의 : 02-870-2114(교환)
응급사유로 내원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로 35,740원을 본인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예진실에서 응급의료센터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진찰을 받게 됩니다.
예진 결과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해 드리거나 진료에 적합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외과적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자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응급증상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한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여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입원 시 안내
- 응급원무 창구에서 입원확인을 합니다.
- 입원약정서의 환자/ 보증인란을 작성하십시오. (입원수속실에 비치)
- 입원결정서, 입원약정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포함)을 지참하여 입원 수속을 하십시오.
- 정규시간 (오전9시~오후6시) : 1층 입원수속실(1층 현관 앞)
- 비정규시간 (평일 정규시간외, 휴일 적용): 응급수납
- 수속한 입원결정서를 간호사실에 주시고 입원병실이 날 때까지 응급의료센터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퇴원하는 방일 경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