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신고
고객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한마디,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페이지 QR코드 https://www.brmh.org/customer/violation/_/init.do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 (규정 제22조)
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임ㆍ직원이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인사 청탁 등 금지
- 이권개입 등 금지
- 알선ㆍ청탁 등 금지
- 금품 등의 수수제한
- 금전의 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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