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QR코드 http://www.brmh.org/guide/new_suga/_/view.do
우리원은 2018. 8. 1. 입원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진료에 대해 기본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직접 하는 수술·시술 등은 별도로 계산하는 지불제도입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법 제44조 제1항 정부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하여 신포괄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적용 대상 환자
- 모든 입원환자 (신생아, 완화의료, 산재, 자보, 보훈, 외래환자 등 일부 환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