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유형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QR코드 http://www.brmh.org/medicalcare/nationalhealth/type/_/view.do
2021년도 국가검강검진 예약 및 시행안내
- 1.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예약 및 변경: 2021년 1월 4일 부터 가능
- 전화예약 및 변경 : 진료예약센터 1577-0075
- 방문예약 및 변경 : 국가건강검진센터(보라매병원 건너편 전문건설회관 15층)
- 2.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시행 :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국가건강검진센터에서는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아래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해년도 검진대상자로 통보 받은 수검자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구분 | 대상 | 실시주기 |
---|---|---|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암검진표에 각 항목에 "대상"에 표기된 자 |
* 일반건강검진이란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1. 전년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공단 검진대상자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실 경우 해당 검진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됩니다.
3. 대상자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인 경우 근무구분을 11월30일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에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대장암, 간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간암검진은 개별 암검진표에 별도 표기)
5.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예외)
암검사 항목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위암검진 대상자
- 유 방 암 : 만40세 이상으로 유방암검진 대상자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으로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
- 대 장 암 : 만50세 이상으로 대장암검진 대상자
- 간 암 :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공단에서 선정한 고위험군 대상자
- 폐 암 : 만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기타검사
채용신체검사 및 각종 진단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