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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등록일2024-12-27
  • 조회수17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18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우리병원에서 진행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함.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1. 대상
  ○ 업체명 : 대광안전관리(주)(134-81-35801)
  ○ 대표자 : 노동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7층 710-2호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한기간 : 2개월 (2025.01.01. ~ 2025.02.28.)



3. 처분사유
  ○  “2025년 노숙인환자 간병인 파견계약 입찰” 중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및 보라매병원 제규칙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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