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18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우리병원에서 진행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함.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1. 대상
○ 업체명 : 대광안전관리(주)(134-81-35801)
○ 대표자 : 노동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7층 710-2호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한기간 : 2개월 (2025.01.01. ~ 2025.02.28.)
3. 처분사유 ○ “2025년 노숙인환자 간병인 파견계약 입찰” 중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및 보라매병원 제규칙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1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