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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등록일2025-01-08
  • 조회수10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회계규칙 18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우리병원에서 진행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함. 


2025 년 1월  8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1. 대상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디케이홀딩스컴퍼니(주)(214-86-45686)

 ○대표자: 박준상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5길 13 (문정동)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한기간 : 5개월 (2025.01.09~ 2025.06.08)


3. 처분사유

 ○ 시약구매조건부 의료장비(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시약 및 장비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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