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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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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공지사항 뷰

보라매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적용기관 입니다.

  • 등록일2018-07-31
우리원은 2018. 8. 1. 입원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진료에 대해 기본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직접 하는 수술·시술 등은 별도로 계산하는 지불제도입니다.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안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의료법 제44조 제1항 정부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의 시범적용을 위하여 신포괄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적용 대상 환자

  • 모든 입원환자 (신생아, 완화의료, 산재, 자보, 보훈, 외래환자 등 일부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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