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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인 경우
병명 기재 | 구분 | 발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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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진료예약문의: 1577-0075 1.외래진료를 예약하면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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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기재) |
그 외 제증명 (병명 미기재) |
구분 | 원내 창구발급 |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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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확인서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 옆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 |
입퇴원진료확인서 | ||||
진료비납입증명서 | ||||
의료비납입증명서 | 불가 | |||
약처방전 사본 | 불가 | 1동 1층 30번 창구 앞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1동 2층 입퇴원수속실 및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가능 |
불가 | ||
진료비영수증(재발행) |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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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단서 사본 |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
출생증명서 사본 | ||||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발급시 병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무료발급) ※ 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 사본은 창구에서 유료로 발급됩니다. |
구분 | 원내 창구발급 |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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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30분 | 오전 9시 ~ 오후 1시 |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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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령에 따라)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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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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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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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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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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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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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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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입원환자인 경우
[담당의사]
요청
[원무과]
직인날인
- 진단서 : 상병명,상병 코드 모두 기재가 됩니다.
- 소견서 : 상병명,상병 코드 모두 기재가 됩니다.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기재) : 상병명,상병 코드 모두 기재가 됩니다.
- 약 처방전 : 상병 코드가 기재됩니다.
상병코드가 있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는 진료예약 후 주치의에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에는 ‘수술확인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 또는 입원 시 의사에게 수술명 등의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의무기록복사실에서 수술기록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수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개인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 하신 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받은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예약센터(1577-0075)로 문의 후 방문하시어 수정하신 후 다시 직인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 필 지참)
진단서 작성 시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과는 본인 아닐시 진단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예약센터(1577-0075)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