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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온라인 증명서 발급안내

  • 온라인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발급 가능한 서류 : 진료비영수증(재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 확인서(통원), 약 처방전(재발행), 진료비납입증명서(일자별), 진단서(재발행), 입퇴원 진료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재발행),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 운영시간 : 24시간 발급 가능
     
  • 내원시 1동 2층 20번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인 경우

발급절차-외래환자인 경우 표이며, 병원기재, 구분, 발급절차, 진단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병명기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명 기재 구분 발급절차
진단서 진료예약문의: 1577-0075
1.외래진료를 예약하면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병명 기재)
발급절차- 외래환자인 경우 표이며, 그 외 제증명(병명 미기재), 구분, 원내 창구발급,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증명서, 의료비납입증명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제증명
(병명 미기재)
구분 원내 창구발급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온라인 증명서 발급
외래진료확인서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 옆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발급 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증명서
의료비납입증명서 불가
약처방전 사본 불가 1동 1층 30번 창구 앞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
발급 가능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1동 2층 입퇴원수속실 및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가능
불가
진료비영수증(재발행) 1동 2층 20번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 사본
※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발급시 병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무료발급)
※ 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 사본은 창구에서 유료로 발급됩니다.

진단서 재발행

  • 1동 2층 20번창구 이용
  •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무기록 열람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시간

발급시간

구분, 원내 청구발급,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로 구성

구분 원내 창구발급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30분 오전 9시 ~ 오후 1시

동의서, 위임장 양식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대리인 구성

내원인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대리인
환자 (연령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학생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만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법정 대리인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비고
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③ 행방불명

④ 의사 무능력자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발급 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입원환자인 경우

  1. [담당의사]
    요청

  2. [원무과]
    직인날인


  •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A

  • 상병명 또는 상병코드가 기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단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발급 시 왜 진료비가 발생하나요?
  • 진단서 등의 제증명은 팩스 또는 우편,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