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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발급절차

  1. STEP1신청서 작성

  2. STEP2창구 방문

  3. STEP3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4. STEP4수납(원무과)

  5. STEP5사본발급


  • 소아청소년과(신생아 담당) 진료기록이나 환자가 의사의 상담을 요청한 경우 상담 후 사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본을 발급하며, 그외 진료과는 직접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의무기록의 경우 외래는 진료과 무료접수, 입원환자는 병동 주치의 상담)

창구위치, 업무시간, 발급비용 안내

창구위치, 업무시간, 발급비용 안내

창구위치, 업무시간, 발급비용 안내로 구성

창구위치 업무시간 발급비용
1동 1층 30번 31번 창구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1장~5장까지 장당 1,000원
  • 6장부터 장당 100원

동의서, 위임장 양식

진료정보 비밀보호 신청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적 사항 및 진료정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열람 및 사본 발행이 제한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내원인,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원내 제증명발행기 발급로 구성

내원인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대리인
환자 (연령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이외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만14세~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미만일 경우
본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신분증(학생증, 여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자필서명 위임장
만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법정 대리인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 모든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 비고로 구성

구분 구비서류 비고
① 환자 사망
② 자필서명 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③ 행방불명
④ 의사 무능력자
신청자(친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 신청 가능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발급 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왼쪽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FAQ

  •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초진기록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이 적히나요?
  • 비급여가 적힌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만든 양식을 써도 되나요?
  •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

의료법 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 2017.3.1.] [법률 제14220호, 2016.5.29., 일부개정]
제21조 (기록 열람 등)
1항①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항①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3항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4항④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5항⑤삭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1항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항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항③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④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제13조의2에서 이동 [2016.12.29.]]

※ 인터넷 사본발급 신청 시 7일 이후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