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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