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영역 바로가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 화면확대
  • 화면축소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메뉴

제증명 발급

연말정산용 서류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 안내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