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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입원·퇴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간호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간호 및 간병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수)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수)

구분,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인당 환자수)로 구성

구분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25
병동지원인력 8명 초과 10명 이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안내

제공서비스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배뇨/배변 등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
(단, 1:1 간호서비스 아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
보호자 비상연락체계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위해
보호자의 비상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보호자 상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보호자 상주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 등)

※ 게시일자 : 2025.07.01.